사회 사회일반

"휴전선 총격, 191명 사망?"..경찰, 유언비어 유포자 색출 나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4 15:23

수정 2015.08.24 19:00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유언비어 유포 행위 엄단에 나선 경찰이 10건의 유언비어 배포행위를 확인, 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게시자 자진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삭제 및 심의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강행한 20일 오후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씨(23)를 체포했다. 김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며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 댓글로 게재돼 내사 중인 게시물에는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남한인 1명, 북한인 190명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경찰이 게시자 신원확인에 나섰다.
또 삭제 및 삭제요청 게시물에는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 '휴전선 포격사건은 정부의 자작극?' '연천군 주민조차도 북이 쏜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포격 도발 관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사이버순찰 활동을 강화해 악성.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및 군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여러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통망법 위반 사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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