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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삼성-LG에 특허갑질 못한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4 16:17

수정 2015.08.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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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삼성-LG에 특허갑질 못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공격을 피하게 됐다.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당분간 수조원대에 달하는 특허소송 리스크를 덜게됐고, 특허료 인상에 따른 스마트폰 가격 인상 우려도 사라졌다.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대신 앞으로 7년 동안 삼성, LG 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다.

■MS 특허공격 7년간 없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위해 MS가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해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앞으로 7년간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적용되는 3세대(3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등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공정하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핵심기술 등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도 특허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MS는한국업체가 생산한 단말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MS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OS관련 특허를 다수 갖고 있는데다, 노키아 인수로 스마트폰 관련 대량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경쟁자가 된 국내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남용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차단했다"면서 "특허료 인상은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로 국내 제조업체는 물론 소비자 이익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리스크도 줄어들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동안 걱정거리로 남아있던 MS와의 특허료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경영상의 리스크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MS는 스마트폰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은 3% 전후에 불과하지만, 안드로이드 OS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관련한 주요 특허를 가지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MS에 안드로이드 OS관련 일부 특허에 대해 특허료를 지급해왔는데, 오면서 지난해 8월 특허 사용료 지급에 대해 이견이 생기자 소송에 시달렸었다. 삼성전자는 MS와 서로 특허를 공유하는 대신 별도의 로열티를 메기지 않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맞고 있었는데, MS가 노키아를 인수해 직접적인 스마트폰 제조 분야의 경쟁사가 되면서 로열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다.

당시 삼성전자는 "MS가 당초 OS관련 특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휴대폰 사업자가 됐을 때의 계약 조건이 달라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특허료 지불을 유보해 왔다.
소송 당시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안드로이드 OS관련 특허료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MS와 노키아의 특허료로 인한 리스크를 덜게 된 것은 경영상의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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