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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언제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4 18:46

수정 2015.08.24 18:46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언제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환급 제도가 새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는 병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에 대해 나와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2009년 10월 이후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현재까지 의료비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운영해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그렇구나"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대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좋은 소식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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