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환급 제도가 새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는 병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에 대해 나와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2009년 10월 이후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현재까지 의료비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운영해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그렇구나"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대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좋은 소식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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