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범죄조직과 연계된 금융사기단 적발..."구직자 2번 울려"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5 12:00

수정 2015.08.25 12:00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들로부터 편취한 계좌를 중국 범죄조직에 공급한 뒤 범죄수익금 일부를 챙긴 전자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모씨(28)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모씨(2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총책 A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인근 임대아파트에 콜센터를 마련한 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베스트OO예술' '코치△△디자인' '글로벌세계OO무역' 등의 상호로 허인 구인광고를 게시했다. 이들은 이 광고를 통해 이력서를 보낸 백모씨(23·여) 등 221명으로부터 급여통장·출입카드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계좌 221개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금융계좌는 중국 범죄조직에 공급됐으며 중국 범죄조직은 파밍,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건만남 등의 사기행각으로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등은 범죄수익금 중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 상당을 달아난 총책으로부터 건네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학교 선후배 사이인 황씨 등은 '입사동의서' '출입보안카드 신청서' 등의 발급 명목으로 구직자들로부터 이력서를 받은 뒤 이력서에 게재된 개인정보를 이용, 대포계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급여계좌를 개설하도록 종용한 뒤 이 계좌를 건네받아 대포계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법·제도적으로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자 금융거래에 서투른 2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금융정보, 보안카드 등을 편취했다"며 "일부 구직사이트는 기업회원 가입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불일치하더라도 회원가입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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