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자→양자녀' '포태→임신' 민법 쉽게 바뀐다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5 12:00

수정 2015.08.25 12:00

민법상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 표현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57년이 지났지만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제1118조) 중 1057개 조문을 정비했다.

예를 들면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要)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와 같이 일본식 표현 잔재를 제거하고, '최고(催告)→촉구' '구거(溝渠)→도랑' '몽리자(蒙利者)→이용자' '포태(胞胎)→임신'처럼 어려운 한자 표현을 개선했다. '상호 면접교섭할→서로 만나고 교류할'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거나, '자→자녀' '친생자→친생자녀' '양자→양자녀'와 같이 양성 평등도 반영했다.


민법 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고 쉽게 바뀐다.

또 친족을 규정한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와 성과 본을 따른다'고 나와있지만 앞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바뀐다.

다만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과 같이 학계와 실무상 대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는 개정되지 않았다. 또 사업 취지에 맞춰 표현만 바꾸고 내용은 개정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1년간 법제처와 함께 정비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형법상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 사법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광복 이후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 법무부
대표적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 법무부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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