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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례식 영업신고 안하면 2000만원 벌금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5 13:47

수정 2015.08.25 13:47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할 때 시설·설비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 등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도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신규·재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설·관리 기준, 운영 관리인 등을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이다.

또한 장례식장을 영업 또는 근무하거나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내년 1월 말부터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만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근무를 계속하면 당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당 장례식장 역시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사용료, 관리비,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식사·음료 가격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잔금을 공탁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장례식장, 장사시설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지도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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