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경남 소비자분쟁 14건 심의 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6 09:04

수정 2015.08.26 09:04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7일 오후 2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제76차(1485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3번째로 열리는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14건을 심의·조정·결정한다.

주요 안건은 △의류사이즈 등 불만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요구 △요가강습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헬스장 이용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요구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축아파트 하자 수리지연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 등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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