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산업부-가스공사 '가스요금 인상' 공감대…인상폭 최대 9%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6 15:00

수정 2015.08.26 15:00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급자인 한국가스공사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원료비연동제 미적용 미수금이 4조2700억원에 달해 9월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26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가스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9% 인상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스공사 '요금인상' 공감대

문 차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가스요금은 도입가격에 연동해 2개월(홀수월)마다 도입원료비를 산정하며 기준원료비의 ±3%를 초과해 변동할 경우 조정한다"며 "최근 원료비가 두자리대로 인상요인이 생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차관은 "두자릿대 인상은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해, 인상폭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급상승한 환율 및 글로벌 LNG 도입계약에 따라 4개월 시차를 두고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현재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9%인상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인상폭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상반기 3차례 요금인하 후 인상요인 발생

9월 원료비는 기존 원료비에 비해 두자리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유가 및 변동환율을 도입가격에 연동해 2개월(홀수월)마다 도입원료비를 산정하며 기준원료비의 ±3%를 초과해 변동할 경우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월 전 연동되는 국제유가와 환율을 적용하면, 오는 9월 원료비는 기존 5월 원료비에 비해 10%안밖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지난 4월 환율은 달러당 1,098.36원에서 8월 1,169.24원으로 뛰었으며, 두바이유는 지난 1월 배럴당 45.77달러에서 5월 63.02 달러 크게 오른데 따른 것이다.

9월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처럼 9월 40달러대 저유가가 유지될 경우 오는 11월 이후 다시 원료비 인하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1월 4개월 전 국제유가 등을 반영해 평균소매요금기준 5.9%를 인하한데 이어 3월과 5월에도 각각 10.1%와 10.3%를 인하하는 올들어 3차례 가스요금을 인하한 바 있다.

■연동제 미적용 미수금 4조2700억…인상 불가피

가스공사의 연동제 미적용 미수금이 4조2700억원 달한다. 이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 일환으로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08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 일환으로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돼 가스공사는 미수금 5조5400억원이 누적됐으며 지난 2013년 2월 연동제가 다시 가동돼 2014년말 기준 미수금은 4조2700억원으로 감소된 상태이다.


가스공사는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인상요인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9월 연동제에 따른 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과거의 사례와 같이 연동제를 유보할 경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미수금 외에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부채감축계획 및 자체 경영개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가스공사 조달금리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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