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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1년 수임제한 위반 중징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7 08:34

수정 2015.08.27 08:34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변협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계획을 다음달 2일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해 경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외부의 판사와 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변협 회장은 이 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징계 양정은 회장 재량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에도 수임제한 규정 위반시 징계 수위를 높이자고 제안해 공감대를 얻었다고 전했다.


2011년 5월 제정된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이나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규정 위반 건수는 2012년과 2013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7건이 적발돼 6건은 과태료, 1건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까지 3건 적발돼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으며, 이달 말 또 추가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변협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 증가한 원인으로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올해 3월 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A변호사의 경우에도 과태료 300만원이 전부였다.


이에 비해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전관예우를 노리고 사건을 수임하면 1건당 5000만∼1억원을 받는 게 보통이어서 과태료 수백만원은 경제적 징벌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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