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울산지역 건설사 69곳 행정처분 구제

김기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7 09:44

수정 2015.08.27 09:44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은 울산 지역 건설업체들이 구제된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로 울산에서는 종합건설업 61개, 전문건설업 8개 등 모두 69개 건설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건설공사 직접시공 위반 6개사, 하도급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4개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59개 업체이다.

행정처분별 유형으로는 영업정지 4개사, 과징금 2개사, 과태료 4개사, 시정명령 59개사이다.


이들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지난 14일자로 해제됐으며 관련 서류작업(조달청 통보 등)을 거쳐 25일부터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특히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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