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담합사건 대법원 패소율 44%…행정사건 2배 수준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7 14:34

수정 2015.08.27 14:34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패소율 44%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증거 부족, 행정지도 불구 처벌,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 등이 주요 패소 이유로 담합추정 규정 삭제,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 담합규제제도 개선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 기관 패소율(27.7%)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정위의 담합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실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관련 상품 매출 총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된다.

조사 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으로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22건), 다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13건),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은 약 345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담합추정 제도에 근거하면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 가격이 일정 기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측은 "공정위가 부담해야할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이유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특히 충분한 증거 없이도 공정위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처벌을 했다가 패소한 사례는 전체 패소 사건 중 14.9%였으며 취소된 과징금은 약 730억원이었다.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도 주요 패소 원인이었다. 최근 10년간 담합 관련 패소 사건의 50.6%였고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5200억원에 달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 충분한 변론 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고등법원, 대법원) 불복소송 절차를 3심제(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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