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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달라진 통신산업] (3) '錢의 전쟁' 사라진 시장.. 서비스·요금 경쟁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5 18:11

수정 2015.09.15 22:23

데이터 당겨쓰고 리필하고.. 3社3色 요금제로 가입자 확보전
천편일률적인 요금제서 이통사 특색 갖춰 다변화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져
20% 요금할인 가입 증가 지원금 차지 비중 낮아져 요금경쟁 활성화에 한몫
[단통법 1년 달라진 통신산업] (3) '錢의 전쟁' 사라진 시장.. 서비스·요금 경쟁 본격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년 만에 국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사 선택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이동통신회사를 선택하는 게 최우선조건이었다면, 단통법 시행 후에는 보조금보다는 요금이나 서비스가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차이가 크지 않았고, 서비스 품질도 롱텀에볼루션(LTE)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동통신사의 선택기준이 '본업'이 아니라 '부업'인 단말기를 얼마나 싸게 파느냐였다.

단통법은 시행 1년 만에 이런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다. 보조금은 상한선(33만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보조금 경쟁이 불가능해진 이동통신사는 요금과 서비스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입된 것이 데이터 요금제와 각종 데이터 부가 서비스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800만, 요금경쟁 신호탄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발표 이후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사용 패턴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만 선택하면 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출시 4개월여 만에 800만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데이터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경쟁의 도화선이 됐다. 더 이상 음성통화로 수익이 오르지 않게 되자 이동통신 회사들은 데이터 관련 부가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치열한 가입자 확보전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부족한 데이터를 채워주는 리필하기와 특정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매일 제공하는 '밴드 타임프리', 3000원(부가세 별도)만 내면 원하는 제휴처에서 최대 1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매니아' 등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KT는 '밀당'을 앞세웠다. 매달 제공되는 데이터가 남으면 다음달로 이월하고 데이터가 부족하면 다음달 데이터를 당겨쓰는 '밀당'으로 이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후 KT는 매일 3시간씩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타임플랜'도 출시하며 요금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LTE비디오포털, U+HDTV 등 영상 콘텐츠에만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 전용 데이터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시하며 요금경쟁에 합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제 출시 이후 이통사들은 매달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데이터 부가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가입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54요금제, 62요금제 등 이통사별로 큰 차이가 없던 요금제가 이통사별로 특색을 갖춘 요금제로 변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가 있는 이통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 지원금 적어도 20% 요금할인 '대안'

단통법 시행 이후 등장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는 결정적으로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처음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작된 이 제도는 지난 4월 정부가 20%로 요금할인율을 끌어올리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182만7000여 가입자가 공시 지원금 대신 이 제도를 선택해서 요금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


이동통신 회사가 공시 지원금을 적게 책정해도 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아진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등 하강 측면에 들어섰고 요금구조와 단말기 가격 등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일부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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