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을 통해 양국은 소비자제품 영역에서 양국의 규제 현안 및 관련법률의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및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의 경우 한중은 향후 양국의 강제인증제도(中 CCC, 韓 KC인증 등)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표준관련 정보교환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상호인정 과정 중의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 협의 △약정 서명 △이행의 절차 등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은 양국은 강제인증제도 관련 그 비중이 크고, 국제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협정을 체결토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3개의 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국의 강제인증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연내 중국측과 양국의 인증기관간 표준, 시험방법 등의 비교를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효과적인 상호인정 방법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강제인증품목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추진, 우리기업의 중국수출에 대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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