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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징계 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09:37

수정 2015.09.21 09:37

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가 청구됐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 등의 법조윤리 준수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달 14일 A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변협에 요구했다.

그가 사건 7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변호사법 29조는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 함께 있던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협은 A변호사에게 이 사건들의 수임 내역과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경위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해 이달 말까지 받아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을 수임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여직원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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