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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국가유공자, 내년부터 공공주택 우선공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11:00

수정 2015.09.21 11:01

내년부터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도 입주때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공공실버주택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 동, 총 16개 동을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를 보아가며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10월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공급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공준주택의 범위는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숙사,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히 도심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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