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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석유公, '미성년女직원 추행' 간부에게 억대 퇴직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11:00

수정 2015.09.21 11:00

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파면된 직원에게 억대의 퇴직금까지 챙겨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성폭력 교육기관에도 매달 65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석유공사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하다 파면 조치됐다.

성추행은 회사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출·퇴근, 회식장소 등에서도 이뤄졌다. A씨는 여직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었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전 의원은 또 A씨가 회식 때 해당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위력행위를 했으며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언어적 위력행위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를 받고 A씨를 2개월 동안 조사한 뒤 파면 조치했지만 1억25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받은 기간에도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됐다"며 "이런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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