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석유공사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하다 파면 조치됐다.
성추행은 회사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출·퇴근, 회식장소 등에서도 이뤄졌다. A씨는 여직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었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전 의원은 또 A씨가 회식 때 해당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위력행위를 했으며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언어적 위력행위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를 받고 A씨를 2개월 동안 조사한 뒤 파면 조치했지만 1억2500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받은 기간에도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됐다"며 "이런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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