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문모씨(51)와 수입통관책 정모씨(46), 도매업자 김모씨(37) 등 3명을 구속하고 수입통관책 최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범행 수법과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관세청 공무원 임모씨(50)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총책 문씨와 정씨, 최씨, 수입배송책 박모씨(55·불구속)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의 한 짝퉁 공급책이 이메일 등으로 보낸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을 도용, 고가의 해외 유명 명품 가방 등으로 위조한 중국산 짝퉁 15만6500여점(정품시가 2232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동대문, 이태원, 남대문 일대의 중간 판매상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6억원, 정씨와 최씨는 1억2700만원, 박씨는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운송장만으로 세관 수입통관이 가능한 국내 개인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상품구매로 위장, 허위 통관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와 국내배송책 김모씨(34), 안모씨(35)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문씨와 중국 공급책에게서 공급받은 중국산 짝퉁 1만8500점(시가 76억원 상당)을 경기 양주 야산에 위치한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소매상 등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임씨는 문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도용한 해외 직구 위장 전자상거래 수법의 범행을 알려줬으며 통관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문씨 등으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 등은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 가방, 운동화 등을 개인 소비용 및 선물용으로 선호한다는 심리를 악용, 추석명절을 앞두고 짝퉁 명품을 불법 반입했다"며 "이들은 정품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70~80% 가격으로 대량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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