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1일 "5개 법안은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 소외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실국장, 8개(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5대 입법을 정확히 이해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고 입법 사항, 행정지침 사항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부터 있었던 노사정위의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우선 입법안을 마련·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간 추가적인 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본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관련 행정 지침과 관련해 "노사정간 합의한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사와 집중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부적응자는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라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도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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