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임모씨(58)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직스팀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9명에게서 3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말한 매직스팀기가 실제 성능이나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또 피해자 A씨에게 임씨를 '석유창고를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행주산성에 큰 저장탱크가 있는데, 현금을 주면 기름을 싸게 사들여 저장해놨다가 주유소를 운영하면 저가에 기름을 공급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7명에게서 4억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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