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32)경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의왕시 오전동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이모(21) 상경의 팔 부위를 친 뒤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이 상경의 진술을 토대로 도주 차량의 번호를 확인, A경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석을 요구해 17일 오전 자백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순간적으로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온라인편집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