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합의정신 훼손 안돼" 李 "정기국회 처리해야"
노사정 협상 당사자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개 법안 추진에 대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노사정 대타협이 대한민국 전체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노동개혁 입법 속도전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이들은 노사정 논의 당사자인 노사정위 4자 대표자 회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전·현직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대표적 노동 정책관료다.
김 위원장은 21일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정청이 노사정 대타협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개별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허물어서는 안 되고, 신뢰에 기반해서 타협 정신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노동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장관은 "5개 법안은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 소외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입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실국장, 8개(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정이 추진 중인 5대 입법을 정확히 이해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고 입법사항, 행정지침사항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있었던 노사정위의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우선 입법안을 마련.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간 추가적인 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본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관련 행정지침과 관련, "노사정 간 합의한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사와 집중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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