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노외·공지에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18:26

수정 2015.09.21 18:26

2020년 차고지 조성 전까지 임시 주차공간 확보 염두
부산시가 야간 도로변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동의하는 노외주차장, 공지에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평소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불법 밤샘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조례'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노포동, 회동동 공영차고지 등 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완료때(2020년)까지 임시 주차공간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전국 최대 항만물동량이 있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밤샘주차조례의 전국 최초 제정은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부산의 고질병인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 내용은 밤샘주차시간대(0~4시)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지를 활용해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신 도심외곽을 따라 다른 광역시.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군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지역으로만 적용을 한정(항만.부두 인근 노상주차장은 지역제한 없음)했다.

노상주차장은 밤샘주차시간대의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로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하는 곳으로 한다. 월 주차 원칙, 월 5만원, 10분에 150원, 4시간(일주차)은 3000원으로 유료로 운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후 교통량 사전 실사, 관할구 의견수렴 등으로 노상주차장을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발광형 주차표지판, LED표지병,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설치, 주차관리인 상주 등 운영 간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는 23일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외주차장과 공지는 바로 밤샘주차가 가능하나 노상주차장은 도로 지정.고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행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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