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허모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이어 행진하다 다른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대열을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서 3000여명과 보신각 사거리∼종로2가의 8개 전 차로를 40분 가까이 점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허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