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금융정보로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이 꼽혔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할 경우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중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보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사진촬영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연휴중 차량 고장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조언도 제시했다.
연휴중 이용 가능한 은행서비스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의 당부다. 연휴중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소재한 36개 영업점에서 간단한 입·출금, 환전·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연휴중 고객의 귀중품등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5개 은행은 연휴중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속에서 8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해외 여행시 출발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좋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폰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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