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 회계투명성 토론회
2018년 IFRS15 도입 예정 관련사항 조기도입 고려도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선 기업의 미청구공사 손상차손 등 중요한 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감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IFRS15 도입 예정 관련사항 조기도입 고려도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개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성기종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수주시 납기 외에 정보가 부족하고 프로젝트별 또는 상선 건조 공정에 대한 진행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매출인식 구조, 원가투입 등 정보가 미흡하다"면서 "프로젝트별 납기, 결제조건과 매출인식 구조, 미청구공사 등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건설사의 경우 해외, 국내 수주와 공정별 수주에 대한 분리 공시가 필요하고 납기 공정률 인도시점 변경 등이 발생했을때 수시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공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공사예정원가 및 미청구공사 변동 내용과 그 효과, 공사예정원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오는 2018년 도입 예정인 IFRS 15의 공시 요구사항 중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조기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FRS 15에서는 △보고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 또는 미청구공사의 손상차손 △건설계약수익의 범주별 구분 △보고기간에 생긴 미청구공사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 설명 △건설계약의 유의적 지급 조건 △보고기간 말 현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의 건설 계약의 수주 잔고 및 해당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 있다.
수주산업 회계 개선을 위해서 감사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부감사 선임 및 보수 결정권 등에 대한 실효적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위원회에 회계부정에 대한 명확한 징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감사위원회, 감독기관, 정보이용자와 외부감사 기관의 소통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외부감사기관이 감사위원회, 감독기관, 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주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계속기업 및 강조사항 활성화,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체 명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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