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관련 문자메시지, 대출사기 등의 금융전화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등의 문자메시지 중 일부에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사기문자) 사례가 발견됐다. 사기단은 이 같은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전화를 건 특정인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취득한다. 이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범죄연루를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주소(URL)클릭을 유도해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며 심지어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사례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대출 실행을 빙자한 수수료 선납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 대표전화로 우선 확인해야 하며 계좌이체 및 사이트 접속, 현금보관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이기 때문에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수사 대상자라는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20~30대가 타깃이 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할 것으로 지시, 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기관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보호 명목으로 대면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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