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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앞두고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유형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3 12:00

수정 2015.09.23 12:01

<보이스피싱 범이 자주 쓰는 단어 / 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범이 자주 쓰는 단어 출처="금융감독원">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범)'의 사기 방법에도 유형이 있고,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사고 사례 108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사기범들의 주로 쓰는 사기수법 시나리오와 키워드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법들의 대표 시나리오는 크게 4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심리적 압박' 단계로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사칭 유형으로는 검찰·경찰이 61%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25%), 금감원(12%) 등이 뒤를 이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입증을 위해 계좌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단계다. 가짜 사이트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민번호로 된 검찰의 사건 개요 등이 치밀하게 준비돼 있어 속기 쉽상이다.

이어 세 번째로 안전조치 명목으로 대포통장 등에 현금이체를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체된 금액을 인출해 중국 등으로 송금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례 235개를 분석해 사기범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도 공개했다.
대포통장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71), 개인정보유출(43), 금융범죄(37)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 것에 대비해 경찰청 및 금융사와 함께 15분 가량의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에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에 고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을 부모님 및 친지들과 함께 숙지하길 바란다"며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133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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