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2차 매각 관련 고법, 韓美 조세조약 근거 "과세할 수 없다" 판단 대법만 남아 사실상 확정
![론스타, 양도세 항소심 일부승소 정부 세금 1772억 돌려줘야할 판](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5/09/23/201509231730108195_l.jpg)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51%)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3000억원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1772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외환은행 지분(13.6%) 매각에 따른 양도세 소송에서도 한 차례 승소한 바 있는 론스타는 두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3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는다.
■한·미조세조약 근거…세금부과 못해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양도세 3876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920억원에 매각했다. 이어 2012년에는 나머지 지분(51%)도 3조9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과 2차 매각 건에 대해 론스타 측에 각각 1192억원,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심은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뿐이어서 매각이익이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된 론스타 미국 본사에 돌아간 것으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차 지분매각 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은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버뮤다 국적의 최종투자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양도세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3876억원 가운데 2104억원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타타워 법인세訴는 국세청 勝
앞서 론스타와 국세청은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건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여 3년 만에 3510억원에 매각, 2500억원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이 양도세 1017억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2012년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이 외국법인에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두자 확정판결 직후인 2012년 2월 1040억원대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론스타는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번에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1부에 계류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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