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48.구속기소)에게서 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박 전 청장은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박 전 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말라"며 김씨 부탁을 수락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돈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청장은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2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업주 박씨도 구속기소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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