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보, 예금보험제도 관련 지적재산 특허출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0:12

수정 2015.09.24 10:12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시스템에 대해 발명 특허출원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출원 대상은 예금보험금 지급관리,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청산회수·조사를 위한 통합지원,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조사 분석 등 4건의 시스템이다.


예보 측은 "향후에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발명활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게 발명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발명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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