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법인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절반 수준인 91곳(43.8%)이 법인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었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립대 법인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대학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들 중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이사회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사학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된 525명의 주요경력을 보면 교육자 209명(39.8%), 기업 임원 115명(21.9%), 종교인 92명(17.5%), 변호사 및 세무사·회계사 등이 37명(7.0%), 관료 및 공무원 출신이 23명(4.4%), 의사·약사 20명(3.8%) 순이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한 208개 사학법인의 절반(43.8%) 수준인 91개 법인에서 법인과 관련있는 인사로 개방이사를 채웠다. 사학법인의 개방이사 525명 중 134명(25.5%)이 법인의 이해관계자였고, 이 중 28개 법인은 개방이사 모두를 친인척, 전·현직 총장 등 이해관계자로 선임했다.
유형별로는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감사), 총장, 부총장, 교수 출신 인사가 60명으로(44.8%)로 가장 많았고, 동일법인 산하 학교(대학·전문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장, 교감, 교원 등이 24명(17.9%),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 총장 등의 친인척 등이 개방이사인 경우 13명(9.7%), 현직 총장 6명(4.5%)이었다.
동일한 설립자가 설립한 다른 사학법인의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와 산하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등이 11명(8.2%),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총장이 7명(5.2%), 사학법인과 연관된 기업 임직원 등 기타가 13명(9.7%)이었다.
유 의원은 "개방이사는 대학구성원을 대신해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학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개방이사인 것은 개방이사 도입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사립대학 및 동일법인 학교의 현직 총장 및 교원 등도 자신들의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를 감시·견제하기에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직 이사, 총장, 부총장, 교수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타 사학법인의 이사장·총장도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인사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친인척이 개방이사로 있는 대학(법인명)은 경북보건대(양산학원), 계약신학대학원대(계약학원), 대경대(중암학원), 대구보건대(배영학숙), 대원대(민송학원), 대한신학대학원대(대한신학대학원), 서영대(서강학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순장학원), 세명대(대원교육재단), 안동과학대(장춘학원), 예일신학대학원대(레마학원), 오산대(오산학원), 충청대(충청학원) 등이었고, 현직 총장이 개방이사로 있는 대학(법인명)은 감리교신학대(감리교신학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한문화학원), 목원대(감리교학원), 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 홍익대(홍익학원) 등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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