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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사립대, 무늬만 개방이사 선임…4명 중 1명 이해관계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0:12

수정 2015.09.24 10:12

사립대학 법인 절반이 '무늬만' 개방이사를 선임하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개방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법인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절반 수준인 91곳(43.8%)이 법인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었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립대 법인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대학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들 중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이사회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사학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된 525명의 주요경력을 보면 교육자 209명(39.8%), 기업 임원 115명(21.9%), 종교인 92명(17.5%), 변호사 및 세무사·회계사 등이 37명(7.0%), 관료 및 공무원 출신이 23명(4.4%), 의사·약사 20명(3.8%) 순이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개방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한 208개 사학법인의 절반(43.8%) 수준인 91개 법인에서 법인과 관련있는 인사로 개방이사를 채웠다.
사학법인의 개방이사 525명 중 134명(25.5%)이 법인의 이해관계자였고, 이 중 28개 법인은 개방이사 모두를 친인척, 전·현직 총장 등 이해관계자로 선임했다.

유형별로는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감사), 총장, 부총장, 교수 출신 인사가 60명으로(44.8%)로 가장 많았고, 동일법인 산하 학교(대학·전문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장, 교감, 교원 등이 24명(17.9%),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 총장 등의 친인척 등이 개방이사인 경우 13명(9.7%), 현직 총장 6명(4.5%)이었다.

동일한 설립자가 설립한 다른 사학법인의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와 산하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등이 11명(8.2%),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총장이 7명(5.2%), 사학법인과 연관된 기업 임직원 등 기타가 13명(9.7%)이었다.

유 의원은 "개방이사는 대학구성원을 대신해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학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개방이사인 것은 개방이사 도입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당 사립대학 및 동일법인 학교의 현직 총장 및 교원 등도 자신들의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를 감시·견제하기에는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직 이사, 총장, 부총장, 교수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타 사학법인의 이사장·총장도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인사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친인척이 개방이사로 있는 대학(법인명)은 경북보건대(양산학원), 계약신학대학원대(계약학원), 대경대(중암학원), 대구보건대(배영학숙), 대원대(민송학원), 대한신학대학원대(대한신학대학원), 서영대(서강학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순장학원), 세명대(대원교육재단), 안동과학대(장춘학원), 예일신학대학원대(레마학원), 오산대(오산학원), 충청대(충청학원) 등이었고, 현직 총장이 개방이사로 있는 대학(법인명)은 감리교신학대(감리교신학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한문화학원), 목원대(감리교학원), 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 홍익대(홍익학원) 등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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