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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횡령 혐의' 이석채 前KT 회장에 무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3:09

수정 2015.09.24 13:09

회장 재직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일영 전 KT 사장(58·코퍼레이트센터장)과 서유열 전 KT 사장(58·커스터머부문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 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시장 가치보다 주가를 다소 높게 평가한 측면이 있지만 벤처기업의 가능성을 정당하게 평가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주식 인수 과정에서 이 전 회장 등이 실무진에 강압적 지시를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존 관행대로 주요 고객이거나 장래 사업 수주, 영업활동 규제 등 KT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각종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되며 'MB맨'으로 꼽히는 이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권 코드 맞추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4차례 소환조사 한 뒤 지난해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3달 뒤 불구속 기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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