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가기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3:49

수정 2015.09.24 13:49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면 이사 갈 주택에 대한전세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이번 요건 와화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전세보증을 받을수 있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건의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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