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월부터 공무원 100만원 이상 향응받으면 무조건 퇴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3:51

수정 2015.09.24 13:51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비위는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 기준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중징계(파면, 해임)를 받는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수수도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구체적 징계기준을 정해, 최초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징계양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금품비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을 참고해,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기관별 기준과 적용이 제각각이었다.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가 '비위 정도와 고의성 유무 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의 허술한 징계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현재 공무원 징계는 6단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하며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 등 공무원의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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