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석유공사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전격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5:36

수정 2015.09.24 15:36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24일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오른쪽)과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24일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오른쪽)과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24일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하고, 이사회를 거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퇴직 2년 전 35% 삭감, 퇴직 1년 전 45% 삭감)를 적용하며, 임금피크 적용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 적합한 직무를 부여해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 청년실업 해소 및 공공·노동부문 개혁을 위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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