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회사비판 웹툰 그린 MBC PD..해고 무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7:03

수정 2015.09.24 17:03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4일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권모 전 MBC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전보 조치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의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어 권씨는 지난 1월에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 조치된 후 개인블로그 등에 자신의 상황을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해고통보를 받았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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