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10월 1일부터 예대율 규제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7:44

수정 2015.09.24 17:44

대출 여력 6조6천억위안 ↑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예금 잔액대비 대출 비중을 75%로 제한했던 기존 예대율 규제를 폐지키로 함에따라 중국내 추가 대출 여력이 6조6000억위안(약 122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상업은행법 유동성 위험관리 법령'을 발표했다.


금융통화당국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지난달 통과됐다.

신화통신은 시장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예대율 규제 수준이 기존 75%에서 80%에 이르면 16개 상장은행의 대출 규모가 6조6000억위안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라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들어 잇따른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데다가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정부의 유동성 관리 및 통제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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