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종중 회장 이모씨(81)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중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3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올해 3월 은행에 보관된 종중 공금 3억4000여만원을 자녀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있다.
A씨는 이같이 총 6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후 종중 총무에게 "미안하다. 밀항할 테니 찾지 마라. 휴대폰도 버렸으니 전화도 안 된다. 날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잠적해버렸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실제 밀항하지 않고 수도권 일대 원룸에 옮겨 다니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지인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쓰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개월간 주변인 탐문과 잠복수사를 한 결과 경기 부천의 원룸 밀집지역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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