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조7856억원으로 지난 2013년 2조6044억원에 비해 7.0%(1812억원) 늘었다. 지난 2010년 1조4628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0대기업의 세액공제액은 1조6273억원으로 4년만에 1조310억원 늘어났다. 10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감소세다. 2012년 1조6천92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 1조5천193억원, 지난해 1조1천583억원으로 감소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낸 법인세만큼 국내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2008년 세액공제 대상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 확대되고 2010년에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면서 크게 늘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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