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한국유리 '판유리 담합' 6년 공방 '리니언시 1순위'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9 14:00

수정 2015.09.29 14:00

한국유리공업(주)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 담합과 관련해 경쟁사인 KCC에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 1순위 적용을 한 감독당국 처분에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와 6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KCC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나 한국유리는 과징금 159억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 리니언시 상고 부적법..과징금 訴 제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국유리가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각하에 따라 한국유리는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고법에서 심리한 파기환송심 패소 이후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별도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납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한국유리로서는 이번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은 2013년 6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종국의결)을 내린 만큼 과징금 취소소송이 아닌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한 것은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은 후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뤄진 경우 직접 종국의결의 위법성을 다퉈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며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공정위가 2006~2008년 건축용 판유리 업체들이 4차례에 걸쳐 판유리 4종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유리는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인정하며 자진신고했다. '한글라스' 브랜드로 유명한 한국유리는 세계 1위 건축자재 기업 프랑스 생고뱅의 한국 자회사다.

공정위는 한국유리의 신고 자료가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뒤늦게 담합을 자진신고한 KCC를 1순위 신고자로 인정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 과징금의 100%를,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한국유리는 2009년 8월 자진신고자 1순위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고 KCC는 공정위를 보조하기 위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0년 한국유리의 리니언시 불인정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했지만 2012년 9월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유리 전 대표 등 형사처벌도 확정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2013년 6월 "한국유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아 1순위 조사협조자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한국유리가 공정위의 감면불인정 통지 이전에 이미 KCC와 관련한 증거나 정보를 파기·훼손한 정황이 엿보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자 한국유리는 파기환송심에 또 다시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또 2013년 11월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고법 행정 7부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한편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한 한국유리 법인과 고위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국유리에 대해서는 벌금 7000만원을, 이모 전 한국유리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다만 KCC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는 고발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22조에 따라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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