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0명 교육, 2만5000여명 언제...
29일 관광공사와 관광통역안내사 등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다음달부터 '2015년 관광통역안내사 역사·문화재 교육과정 '을 운영키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교육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로 해설하기 위한 취지로, 문화재청 훈령인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되면 역사·문화재 교육 미이수자, 또는 무자격 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고 4대궁(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의 입장이 제한된다. 안내사는 역사·문화재 교육 이수 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을 착용해야 한다.
우선 관광공사의 교육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게 안내사들의 불만이다. 관광공사는 10월 13일 등 3차례에 걸쳐 각 25시간씩, 7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발, 총 210명을 교육시키고 11월 역시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12월은 혹한기여서 교육과정 중단을 배제할 수 없고 이후 월별 교육대상자는 미정이다. 매달 교육대상자를 210명으로 가정할 경우 개정안 시행 전달인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1260명이 교육을 받고 활동하게 된다.
이같은 교육대상자는 안내사 자격증 보유자 2만5000여명에 비해 턱 없이 적어 나머지 2만3000여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궁궐이나 종묘, 왕릉 등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매달 210명씩 교육을 받으면 전체 2만5000여명에 �하는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교육은 10년 가량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특히 관광공사의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공고상 교육 참가자는 '최근 1년 이내 활동 경력(여행사 전속 또는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경력이 없는 신규 자격증 취득자나 취득 후 관광통역안내가 아닌 다른 업무로 공백기를 겪은 안내사는 교육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궁궐 안내 등 활동이 금지된다고 안내사들은 전했다.
안내사 박모씨(36)는 "전체 자격증 보유자 5%만이 내년 4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지금처럼 안내사로서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나머지 95%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교육 대상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 자격증 보유자들을 구제할지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업 위한 자격증, 국가기관이 기회 박탈?
지난 6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모씨(33·여)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궁궐이나 왕릉 등을 둘러보는 관광 일정을 소화하는데 경력이 없는 초보 안내사는 아예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짧은 경력을 갖췄어도 교육과정에 우선적으로 선발되지 못하면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예산과 자원이 한정돼 현재 활동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교육인원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가 2만 5000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활동 중인 안내사는 이보다 훨씬 적다"면서도 "유관부처와 여행사 단체들로부터 통계를 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