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 연루된 사람은 2만4609명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검찰이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리한 사건은 1만4015건이었고 연루된 인원은 2만1301명이었다. 이 중에서 6385건에 1만257명이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건수로 보면 10건 중 4.5건이, 인원으로는 두명 중 한 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의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배임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결국은 배임죄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배임죄 관련 주요 사건에 법원이 잇따른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배임죄 적용의 범위와 기준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과 고의성 여부 등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