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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배임죄 사건 중 절반이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9 16:54

수정 2015.09.29 16:54

최근 5년간 배임죄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절반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 연루된 사람은 2만4609명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검찰이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리한 사건은 1만4015건이었고 연루된 인원은 2만1301명이었다. 이 중에서 6385건에 1만257명이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건수로 보면 10건 중 4.5건이, 인원으로는 두명 중 한 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의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배임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결국은 배임죄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배임죄 관련 주요 사건에 법원이 잇따른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배임죄 적용의 범위와 기준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과 고의성 여부 등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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