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 변경 등 10월 한달 간 실시
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부산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이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도로명판 등 훼손.멸실.미부착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점검을 벌인다.
점검을 통해 멸실,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한다. 교차로나 이면도로, 골목길, 서민 밀집지역 등 안내시설 미설치로 위치찾기가 혼동되는 곳은 추가로 안내시설물을 설치한다.
부산시 임재일 새주소팀장은 "이번 일제 점검으로 도로명주소로 위치찾기 어려운 곳에 안내시설을 늘려 도시경관 및 시민 생활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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