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 것은 지난 2012년 강의료 상한선을 마련해 공직자의 '고액 강의'를 제한했으나 일부 공직자들이 대가 기준이 없는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통해 상한선 기준을 교묘히 비켜간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부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직원 A는 OO대학원에서 직무관련 강의를 90분간 실시하고 강의료 30만원,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로 150만원을 별도 수령했다. 중앙행정기관 직원 B는 OO포럼에 참석해 발표·토론을 1시간 수행하고, 강의료 23만원 외에 별도의 원고료로 70만원을 받았다.
또한 공직자의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직원 C는 1년 동안 OO연구원 등 33개 기관에서 심사 등을 61회 수행하고 총 1900만원(월 평균 5회, 159만원)을 받았으며,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 직원 D는 6개월 동안 OO진흥원 등 14개 기관에서 자문 등을 22회 수행하고 총 1878만원(월 평균 3.7회, 310만원)을 챙겼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월 3회·6시간) △초과금액 즉시 반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수수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급기관의 개선안 도입 여부를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은 장관 시간당 최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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