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영유아 권리 존중 위한 체크리스트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30 11:15

수정 2015.09.30 11:16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스스로 영유아권리 존중을 위한 환경을 점검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용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자가 체크리스트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및 아동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별 해설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질문지는 8개 분야 24개 문항으로 구성해 보육교직원이 아동의 권리존중(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방법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 또 해설서는 질문 내용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어린이집에서의 구체적인 바람직한 방향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 보육교직원들의 실천사례 제시, 고려해야할 상호작용 및 근로환경 등을 제시했다.


체크리스트 및 해설서는 서울시 홈페이지(woman.seoul.go.kr)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마당 자료실(seoul.childcare.go.kr)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배현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에 마련한 자가 체크리스트는 영유아의 권리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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