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은 지난 8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문제를 두고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뒤 이날 공단 2층 이사장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인천환경공단의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이며, 감액율은 3년간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20%의 비율로 적용된다.
공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임금피크제 세부 시행사항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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