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집회시 '도로 점거' 대책회의 운영위원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30 10:49

수정 2015.09.30 10:49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수차례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최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4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세종로 등을 점거하고 집회·행진을 하는 등 올해 4∼5월 4차례에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거나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이 연일 발생하자 올해 6월 경찰이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됐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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