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가 고객 몰래 대출이자나 수수료 조정 못한다...금감원, 금융약관 전면 손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30 13:38

수정 2015.09.30 13:38

#사례1. A모씨는 우대금리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 최저금리 수준(3.0%)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3개월 후 자신도 모르게 대출금리가 3.2%로 인상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은행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우대 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별도 통보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조정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약관에 '모든·어떠한 여하한' 등 애매한 표현을 써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도 제한된다.


상호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1개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9월30일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손질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이 최우선 손질대상으로 꼽은 금융약관은 금융회사의 포괄적 책임전가 행위다.

금융회사들이 약관상에 '모든', '여하한', '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포함시킨 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년 1·4분기까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지연이자 결정 조항도 내년 1·4분기까지 시정된다. 그일환으로 금융회사는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이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고객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규정된 금융회사의 약관도 고객에게 그 사유를 시전에 알리도록 바뀐다.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낮아지는 등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규정도 만든다.

이 뿐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종전 '1개월 경과 후'에서 '2개월 경과 후'로 1개월 늘어난다.
상호금융권이 해당 소비자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종전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확대된다.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의 경우 주계약과 연관성이 부족한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방식도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손질된다.


이외에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개선, 선납 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 개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명시,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 자동차대출 표준약관 제정,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등도 추진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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