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 외치면서 세제 혜택 줄이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30 15:49

수정 2015.09.30 15:49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한쪽에선 투자를 촉진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여 이율배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투자촉진' 부문 조세지출액은 2014년(실적) 당시 1조5131억원에서 올해 1조2866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관련 조세지출은 내년엔 787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새 절반에 가까운 48%나 줄어드는 셈이다.

직접·간접 감면으로 구분되는 조세지출은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세제특례다. 직접감면의 경우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9월 30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한 '투자촉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많이 축소됐다.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제상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했고, 지난해에는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1~2%)을 아예 폐지하는 등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세지출액은 지난해 1조1349억원에서 올해는 8938억원, 내년엔 441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이 고용 창출을 위해 관련 설비투자를 늘렸어도 내년엔 지난해보다 혜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지출도 올해 1784억원에서 내년엔 807억원으로 50%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시설을 도입하는 기업, 첨단기술설비 등을 설치하는 기업 등에 투자금액의 일정 수준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는 이 제도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7→6%, 중견기업 5→3%, 대기업 3→1%로 각각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축소된 것은 기본공제율을 줄이는 대신 고용인원을 늘려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면서 "세수부족 때문에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기위한 조치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액은 2014년 1503억원에서 올해 1626억원, 내년에는 343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대비 내년에 고용지원을 위해 늘어난 세제혜택이 고작 1805억원에 그쳐 제도 변경으로 공제액이 크게 줄어든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투자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 정책과 세제를 통한 지원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정부는 2월부터 30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 바 있다. 이에 앞선 1월에는 관광인프라·기업혁신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관광산업·벤처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유지하고, 유망서비스업 활성화나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도 9월 말 가진 경제6단체 부회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계획한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돼 있는 지금은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세제혜택을 다른 형식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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