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간 소송 한 건 취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30 18:01

수정 2015.09.30 18:01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간 소송 한건이 취하됐다. 특히 이번 소송 취하가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월 30일 법조 및 재계에 따르면 금호피앤비화학은 금호산업이 법원에 공탁한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찾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 어음 90억원과 금호타이어 어음 30억원을 매입해 2010년 1월 대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달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돈을 받지 못했다. 이후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피앤비화학이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호피앤비화학에 지급해야 할 어음대금과 서로 갚은 셈으로 상계 처리했다.


이에 금호피앤비화학은 2013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다. 금호피앤비화학의 소송에 금호타이어는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았지만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지분이전 소송을 내면서 금호석화 및 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호' 상표권이 공동소유라며 금호석화 등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은 바로 항소를 제기, '상표권 소송' 2심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9월 24일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간 소송 취하가 관심을 끄는 것은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과의 관계개선을 밝힌 이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동생과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관계개선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8월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매입 문제와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지난 6월에는 103억원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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